어제(2월 6일) TV조선이 시민단체 ‘통일로’의 활동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진행되었다는 단독 보도를 냈다. 이채림 기자의 명의로 송출된 해당 보도에서는 간첩 사건 조직도에 ‘통일로’를 북한의 지령을 받는 하부조직으로 표기하고, ‘통일로’ 공동대표와 회원들의 평소 활동사진을 마치 지령에 의한 활동으로 연출하는 등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장면이 그려졌다.
‘통일로’는 ‘사단법인 518민족통일학교’의 부설 단체로, 시민교육기관을 표방하는 518민족통일학교의 활동폭에 제한이 있어 통일운동의 저변을 넓히고자 사단법인의 정식 총회를 거쳐 설치가 결정된 단체이다. 또한 단체의 활동과 운영 내역을 매달 홈페이지에 공개할 뿐만 아니라 매년 회원 총회를 거쳐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등 벌써 5년째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운영 원칙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를 마치 누군가의 꼭두각시처럼 보도하다니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고 명예훼손이 아닐 수 없다.
TV조선의 보도가 문제 삼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의 경우, 굳이 누군가의 지시가 아니더라도 우리 시민사회 운동이 폭넓게 공유하고 있는 지향이며 이미 일부 조항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이 청구된 사항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규탄’ 운동의 경우 그 운동 방향을 지시한 것은 다른 누가 아닌 윤석열 정부 자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바이다.
이러한 허위 보도가 나온 배경에는 국정원, 경찰, 검찰이 사건 관련 정보를 보수언론에 흘려주는 몹쓸 관행이 있다. 최근 ‘피의사실 유포’ 등의 수사기관의 구태를 처벌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바, 통일로는 이러한 허위 보도의 당사자인 TV조선과 이채림 기자는 물론 보도의 시작에 누가 있었는지 끝까지 찾아내어 법적·실질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2023년 2월 7일
통일로